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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
지원 내용
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/ 어르신장애인과
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7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5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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