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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|
| 지원 내용 | 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/ 어르신장애인과 |
| 문의처 | 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7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5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