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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긴급복지 교육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긴급복지 교육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*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(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,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등) |
| 선정 기준 | ○ 지원대상 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주거,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기준 - 초등학생 : 127,900원 - 중학생 : 180,000원 - 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 *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기초생활보장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6:53:1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