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연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연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*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하고 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함 ○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 |
| 선정 기준 | <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> ○ 배우자가 없는 가구(단독가구) : 138만원 이하 ○ 배우자가 있는 가구(부부 가구) : 220.8만원 이하 |
| 지원 내용 | ○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○ 지원금액 - 기초급여 월 342,510원 - 부가급여 월 30,000~432,510원(소득, 연령에 따라 차등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장애인자립기반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7:06:1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