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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연금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연금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
지원 대상
○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*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하고 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함

○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선정 기준
<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>
○ 배우자가 없는 가구(단독가구) : 138만원 이하
○ 배우자가 있는 가구(부부 가구) : 220.8만원 이하
지원 내용
○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

○ 지원금액
- 기초급여 월 342,510원
- 부가급여 월 30,000~432,510원(소득, 연령에 따라 차등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장애인자립기반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주민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7:06:16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