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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‘심화평가 권고’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로 평가된 대상 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 원 ○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: 최대 20만 원 |
| 신청 기한 |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건강증진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접수 기관 | 보건소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7:55:10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