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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
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
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- 참전 유공자
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선정 기준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신청 기한 수수료 납부기한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/ 품종보호과
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/054-912-0113
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08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