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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' 등에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|
| 지원 대상 |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|
| 선정 기준 | ○ 중소기업자 |
| 지원 내용 | ○ 중 기간 경쟁제품,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- 지원대상 :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, 직접구매(분리발주) 대상 공사의 범위 - 직접구매(분리발주) 대상 공사의 범위 :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,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/통신공사/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- 지원내용 :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,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,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|
| 신청 기한 |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/ 판로정책과 |
| 문의처 | 중소기업중앙회/02-2124-3241 |
| 접수 기관 | 중소기업중앙회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