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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 서비스를 무상지원(예: 서류작성, 컨설팅 등) |
| 지원 대상 | ○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|
| 선정 기준 |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.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(예비)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|
| 지원 내용 | ○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, 상담,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지식재산처 / 지식재산보호정책과 |
| 문의처 |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/02-6006-4300 |
| 접수 기관 | 공익변리사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1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