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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서비스 목적
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 서비스를 무상지원(예: 서류작성, 컨설팅 등)
지원 대상
○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
선정 기준
의료급여 수급권자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장애인
학생
소기업
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
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5.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
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
병 또는 사회복무요원
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참전유공자
다문화가족
한부모가족
(예비)청년창업자
차상위계층
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
지원 내용
○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, 상담,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/ 지식재산보호정책과
문의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/02-6006-4300
접수 기관 공익변리사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16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