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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농기계 임대 서비스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농기계 임대 서비스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(1~3일) |
| 지원 대상 | ○ 농업인(개인)과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(단체) 및 지역농협 등 ○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·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|
| 선정 기준 | ○ 시장, 군수, 구청장 단, 농업기술센터를 설치,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(1~3일) 임대 |
| 지원 내용 | ○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/ 첨단기자재종자과 |
| 문의처 |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