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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의료급여 (임신·출산진료비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의료급여 (임신·출산진료비)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
- 2019.7.1.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(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)
선정 기준
○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
- 2019.7.1.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(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)
지원 내용
○ 임신·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
-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('16.7.1. 시행)
* '16. 7.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

○ 임신·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(분만취약지)
- 인천 : 옹진군
- 경기 : 연천군, 가평군, 양평군
- 강원 : 홍천군, 평창군, 정선군, 화천군, 인제군
- 충북 : 보은군, 괴산군, 단양군
- 전북 :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
- 전남 : 보성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
- 대구 : 군위군
- 경북 : 청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울릉군
- 경남 : 의령군, 남해군, 합천군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기초의료보장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6:58:57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