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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의사상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의사상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의료지원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의상자 본인 및 가족,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|
| 선정 기준 | 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|
| 지원 내용 | 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에 문의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사회서비스자원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6:37:5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