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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
서비스 목적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선정 기준
○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
지원 내용
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신청 기한 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/ 대기관리과
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/0442016908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14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