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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,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・장비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방자치단체(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 등) 및 생산자 단체(농식품부 고시 제2019-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) -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(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) ○ 사업자 선정위원회(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)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,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,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,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|
| 선정 기준 | ○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,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(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)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,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,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,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- 사업부지 사전 확보, 종자업 등록,육묘업등록,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|
| 지원 내용 | ○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(유리온실, 비닐온실, 조직배양실 등) 및 장비(파종기, 수확기, 종균 접종기 등) |
| 신청 기한 |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/ 첨단기자재종자과 |
| 문의처 | 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48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09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