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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수출바우처 지원(중소벤처기업부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수출바우처 지원(중소벤처기업부)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이용권
서비스 목적
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

- (일반 수출바우처)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(전년도 수출실적 0~1000불), 초보(1000~10만불), 유망(10~100만불), 성장(100~500만불), 강소(500만불 이상) 단계별 모집

- (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)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(예정) 중소기업
선정 기준
○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, 수출 의지,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
지원 내용
○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,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○ 지원서비스 내용
- (일반수출바우처) 조사/일반컨설팅, 홍보/광고,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/ 국제운송 등 14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
- (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) 클라우드 활용비용, UX, UI 현지화 비용 등 테크서비스 기업 전용 서비스 제공
신청 기한 연2회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글로벌성장정책과
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팀/055-751-9726
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24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