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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임업인,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
지원 대상
○ 숲가꾸기 :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
○ 임도시설 :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(법인, 협업체 포함)
○ 전문임업인기반조성 :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
○ 사립휴양시설조성 :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(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)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
○ 산양삼생산 : 산양삼을 재배,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
○ 해외산림자원개발:「해외농업개발협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
○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: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○ 단기산림소득지원 :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
○ 조림용 묘목 생산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
○ 목재이용활성화 지원
- 목재이용.가공시설 : 노후시설을 교체‧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(PB, MDF 등) 생산시설을 설치(신‧증설)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
- 국산목재 구입
ㆍ 국산 원자재구입
*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‧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
*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
* 목재이용‧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(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)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
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‧구입
*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
- 수출원재료 구입 : 임산물 수출업체
- 임업기계화
ㆍ(임업기계장비 구입) 임업인, 산림사업법인, 기능인영림단, 독림가,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,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
ㆍ(임업기계장비 생산)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
○ 산림법인 지원
- 산림법인,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
○ 임업인경영자금
- 임업인(경영체, 법인 포함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임업인,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
- 숲가꾸기 : 금리 1.0%, 융자기간 15~35년
- 임도시설 : 금리 1.0%, 융자기간 35년
- 전문임업인기반조성 : 금리 1.0~2.0%, 융자기간 15~35년
- 사립휴양시설조성 : 금리 3.0%, 융자기간 20년
- 산양삼생산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
- 해외산림자원개발 : 금리 1.5%, 융자기간 5~28년
-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: 2.0%, 융자기간 15년
- 단기산림소득지원 : 금리 2.0%, 융자기간 5~10년
- 조림용 묘목생산 : 금리 2.0%, 융자기간 5년
- 목재이용활성화 : 금리 3.0%, 융자기간 5~10년
- 산림법인육성 : 금리 3.0%, 융자기간 5~10년
- 임업인경영자금 : 금리 1.8~2.5%, 융자기간 2년
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산림청 / 사유림경영소득과
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/1544-4200
접수 기관 지역 산림조합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12 13:47:4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