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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매출채권보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매출채권보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,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전체 업종(단,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) |
| 선정 기준 |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|
| 지원 내용 |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,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(어음 대금)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, 구매자별 보험금액(보험한도)과 실제 손해금액의 80% 중 적은 금액을 보상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/ 기업금융과 |
| 문의처 |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/053-430-4383 |
| 접수 기관 |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