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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(교육)
서비스 목적
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대필, 수어통역,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
지원 대상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선정 기준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
○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신청 기한 ○ 1학기 : 2~3월 중○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교육부 / 평생직업교육기획과
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/044-203-6379
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, 사업 전담기관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0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