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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가정위탁아동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가정위탁아동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, 입학축하금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가정위탁아동 |
| 지원 내용 | 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/ 아동청소년과 |
| 문의처 | 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