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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가정위탁아동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, 입학축하금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지원 내용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/ 아동청소년과
문의처 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2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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