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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,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
지원 대상
○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선정 기준
○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
지원 내용
○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

○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
신청 기한 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/ 통상협력국
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3452-7972
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24 18:13:24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