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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||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 - 연령 기준 : 없음 |
| 선정 기준 | 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 - 연령 기준 : 없음 |
| 지원 내용 | ○ 보조 : 24.5~70% 지원(농작물 농약대 70%, 대파대 35%, 가축 입식 35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.5% 등) ○ 융자 : 30~70%지원(농작물 대파대 30%, 가축 입식 30%, 농경지 복구 30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% 등) ○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- 농가 단위 피해율 30%~50% 미만 : 1년 - 농가 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2년 |
| 신청 기한 |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/ 재해보험정책과 |
| 문의처 |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/044-201-1795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