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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%, 최대 천만원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(축산물)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) 소규모 작업장 ○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|
| 선정 기준 | ○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(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,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) (단,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) |
| 지원 내용 | ○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% 지원(최대 천만원) |
| 신청 기한 |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식품의약품안전처 / 식품안전인증과 |
| 문의처 |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/043-928-0118 |
| 접수 기관 |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01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