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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임산부의 임신·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임신ㆍ출산(유산ㆍ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(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) * 제외대상자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 |
| 선정 기준 | ○ 임신ㆍ출산(유산ㆍ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(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) * 제외대상자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내용 - 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) *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(일태아 120만원, 다태아 160만원) ○ 다태아 추가지급 -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: 2024.1.1.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※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※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※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(사산)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- 다태아 추가지급금액(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) * 2태아(60만 원 추가), 3태아(160만 원 추가), 4태아(160만 원 추가) ○ 지원기간 - 신청일부터 출산일(분만예정일)후 2년까지,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. *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, “포인트 생성일”부터 이용 * 법적근거 : 법 제50조(부가급여), 시행령 제23조,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*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○ 지원범위 - 임신․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-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․치료재료 구입 비용 |
| 신청 기한 |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보험급여과 |
| 문의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접수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6:49:59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