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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
서비스 목적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지원 대상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법무부 / 난민정책과
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1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