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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서비스(일자리)||의료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 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법무부 / 난민정책과 |
| 문의처 |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 |
| 접수 기관 | 외국인종합안내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1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