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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|
| 선정 기준 | ○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|
| 지원 내용 | 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법무부 / 난민정책과 |
| 문의처 |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 |
| 접수 기관 |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9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