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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의료지원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(검사비)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(환아관리)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(소득수준 무관) |
| 선정 기준 | (검사비)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(환아관리)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(소득수준 무관) |
| 지원 내용 | ○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 -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(7만원 한도) ○ (환아관리)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,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(급여·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, 약제비,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 |
| 신청 기한 | ㅇ (대사이상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갑상선 의료비)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출산정책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보건소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07 14:05:5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