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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의료지원||현금
서비스 목적
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
지원 대상
(검사비)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(환아관리)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(소득수준 무관)
선정 기준
(검사비)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(환아관리)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(소득수준 무관)
지원 내용
○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-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(7만원 한도)

○ (환아관리)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,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(급여·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, 약제비,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신청 기한 ㅇ (대사이상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갑상선 의료비)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출산정책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보건소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6-01-07 14:05:5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