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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(신기술보급사업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(신기술보급사업)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농업단지,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, 기자재 등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, 생산자 단체, 연구회 등 -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-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, 농업경영인, 4-H 회원,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, 강소농,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, 단지, 마을 등 -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, 마을 등 -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|
| 선정 기준 | ○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, 단지, 마을 등 -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, 마을 등 -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|
| 지원 내용 | ○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, 기자재 등 -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‘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(시군농업기술센터 등)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까지(시군에 따라 상이함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농촌진흥청 / 기술보급과 |
| 문의처 |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/063-238-0972 |
| 접수 기관 | 시군농업기술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0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