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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민임대주택공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민임대주택공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|
| 지원 대상 | 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○ 우선 공급 - 사업 지구 철거민 등 - 장애인 등 - 3자녀 이상 - 국가유공자 등 - 영구임대 퇴거자 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- 신혼부부 ○ 일반공급 - 전용 50㎡ 미만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 - 전용 50㎡~60㎡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- 전용 60㎡ 초과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 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 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국토교통부 / 공공주택정책과 |
| 문의처 |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 |
| 접수 기관 |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2 20:23:48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