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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목재펠릿연소기 보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목재펠릿연소기(보일러 및 난로) 설치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- 단, 화목보일러(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)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|
| 선정 기준 |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-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|
| 지원 내용 | ○ (용도) 주거용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○ (지원규모) 주거용은 1세대당 1대,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○ (지원기준액) - (보일러) 주택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50%), 지방비(50%) - (난로)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(국비, 지방비 포함) 지원, 그 외는 자부담 - (리프트) 35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임 ○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|
| 신청 기한 | 지자체별로 공고(사업연도 2~3월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산림청 / 목재산업과 |
| 문의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5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