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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친환경 어구보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친환경 어구보급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물
서비스 목적
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

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선정 기준
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지원 내용
○ 지원 조건
-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
○ 지원금액
-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/ 어구순환정책과
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/044-200-5607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0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