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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친환경 어구보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친환경 어구보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|
| 선정 기준 | 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 조건 -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 ○ 지원금액 -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어구순환정책과 |
| 문의처 |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/044-200-5607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