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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고용촉진장려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고용촉진장려금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,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|
| 선정 기준 | ○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,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*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|
| 지원 내용 | ○ 고용촉진장려금 - 지원수준: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,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(6개월단위 지급,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) -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|
| 신청 기한 |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/ 기업일자리지원과 |
| 문의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| 접수 기관 |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(기업지원 부서), 고객상담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