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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고용유지지원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,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고용유지 지원금(휴업)
-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
-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/3(대규모 기업 1/2~2/3) 지원(1일 6.6만원, 연간 180일 한도)

○ 고용유지 지원금(휴직)
-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
-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/3(대규모 기업 1/2~ 2/3) 지원(1일 6.6만원, 연간 180일 한도)
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/ 기업일자리지원과
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