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(지역별 차등지급) |
| 지원 대상 | ○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|
| 선정 기준 | ○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 *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|
| 지원 내용 | ○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○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 ○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 *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 |
| 신청 기한 | 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통일부 / 교육기획과 |
| 문의처 |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 |
| 접수 기관 |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0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