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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(지역별 차등지급)
지원 대상
○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
선정 기준
○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
*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
지원 내용
○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

○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

○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
*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
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통일부 / 교육기획과
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50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