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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(50%)를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|
| 선정 기준 | 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 |
| 지원 내용 | 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/ 재해보험정책과 |
| 문의처 |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 |
| 접수 기관 | NH농협손해보험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