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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(월 최대 50%)
지원 대상
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
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- 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25년 최고 46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 금액 1,030,000원)
- 지원기준 변경 : (’07년까지) 등급제, (’08년부터) 기준소득금액(월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/ 농촌사회서비스과
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0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