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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중소·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지원 대상
○ 중소/중견기업
선정 기준
○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지원 내용
○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,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/ 산업기술융합정책관
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/02-6009-4343
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24 18:27:51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