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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상담/법률지원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(최대50만원), 후견인 활동비용(최대40만원)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등록 기준 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○ 욕구 기준 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|
| 선정 기준 | 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 |
| 지원 내용 | 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 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장애인서비스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7:34:51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