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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상담/법률지원||현금
서비스 목적
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(최대50만원), 후견인 활동비용(최대40만원) 지원
지원 대상
○ 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○ 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선정 기준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지원 내용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장애인서비스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주민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7:34:51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