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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
지원 대상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선정 기준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지원 내용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/ 에너지안전효율과
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24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