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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 |
| 선정 기준 | 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|
| 지원 내용 | 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 |
| 신청 기한 | 매월 첫째주 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/ 에너지안전효율과 |
| 문의처 |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 |
| 접수 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