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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|
| 선정 기준 | 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|
| 지원 내용 | 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정신건강관리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45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