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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서비스 목적
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선정 기준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지원 내용
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정신건강관리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4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