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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해산급여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해산급여
분류
# 개인||가구# 임신·출산# 의료지원||현금
서비스 목적
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(1인당 70만 원)
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선정 기준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지원 내용
○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기초생활보장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7:35:4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