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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해산급여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해산급여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임신·출산# 의료지원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(1인당 70만 원) |
| 지원 대상 |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 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|
| 선정 기준 |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 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|
| 지원 내용 | ○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기초생활보장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읍면동 주민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7:35:4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