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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
분류
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이용권
서비스 목적
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,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
지원 대상
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
선정 기준
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
지원 내용
1. 소상공인 교육 :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, 기술 고도화 등 이론‧실습 교육을 온‧오프라인 제공
2. 소상공인 컨설팅 :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소상공인성장촉진과
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728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731
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50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