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, 기술·경영 컨설팅 등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창업보육센터 |
| 선정 기준 | 1.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.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.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.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|
| 지원 내용 | ○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멘토링 등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/ 창업생태계과 |
| 문의처 |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/042-364-9606 |
| 접수 기관 |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