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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||현금
서비스 목적
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, 기술·경영 컨설팅 등 제공
지원 대상
○ 창업보육센터
선정 기준
1. 기준 시설을 갖출 것

가.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
나.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

2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

3.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지원 내용
○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멘토링 등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창업생태계과
문의처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/042-364-9606
접수 기관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2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