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서비스(돌봄) |
| 서비스 목적 |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|
| 선정 기준 | ○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*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-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 -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 -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 ○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) |
| 지원 내용 | ○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장애인권익지원과 |
| 문의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129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6:59:3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