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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
서비스 목적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○ 언어, 청각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장애인정책과
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/-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7:32:58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