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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
지원 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
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선정 기준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
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지원 내용
○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

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아동정책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7:56:18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