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제급여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제급여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 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|
| 선정 기준 | ○ 장제급여 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|
| 지원 내용 | 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기초생활보장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6:48:3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