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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
서비스 목적
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
지원 대상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선정 기준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지원 내용
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
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/ 생활폐기물과
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0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