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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|
| 선정 기준 | 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|
| 지원 내용 | 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 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 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 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/ 생활폐기물과 |
| 문의처 |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 |
| 접수 기관 | 한국환경공단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