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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,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) |
| 선정 기준 | ○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(단,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)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○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 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 |
| 지원 내용 | ○ 대출 금리 - 연 3.1%(정부고시 변동금리) - 소득수준 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이하 / 연 2.6% · 부부합산 2,000만 원 초과 ~ 4,000만 원 이하 / 연 2.8% · 부부합산 4,000만 원 초과 ~ 6,000만 원 이하 / 연 3.1% ○ 대출 한도 - 최고 7천만 원 이내(단,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) ○ 대출 대상 오피스텔 - 전용면적이 60㎡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-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○ 대출 기간 - 2년(9회 연장, 최장 20년) 만기 일시상환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국토교통부 / 주택기금과 |
| 문의처 |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 |
| 접수 기관 |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2 20:22:4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