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
서비스 목적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, 내부정보유출,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
선정 기준
○ 유흥, 향락, 부동산 등 산업기술,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, 중견기업
지원 내용
○ 보안관제서비스 제공
-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

○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
-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, E-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

○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
-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,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

○ 랜섬웨어탐지서비스
-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

○ 서비스 내용
- 수요기관의 전산망,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*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
-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
-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
-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
-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
- 24*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

○ 기대효과
-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
-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
-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·대응 능력 부재
-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
-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

1)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(UTM, IDS, IPS, 방화벽)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
2)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기술보호과
문의처 기술지킴센터/02-3489-7053
접수 기관 기술지킴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2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