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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||상담/법률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|
| 선정 기준 | ○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내용 - 보안, 법률 분야 200여명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○ 지원조건 : 3일 무료, 추가 자문 요청시 최대 7일간 75% 지원 ○ 지원분야 : 보안(보안전략, 보안시스템, 스마트공장) 법률(법률, 해외진출기술보호), 인적보호(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, 비밀유지서약 체결 등) ○ 지원절차 :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- 전문가 배정 - 전문가 자문 - 만족도 조사 - 사후관리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/ 기술보호과 |
| 문의처 |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/02-368-8787 |
| 접수 기관 |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25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