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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||상담/법률지원
서비스 목적
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선정 기준
○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보안, 법률 분야 200여명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
○ 지원조건 : 3일 무료, 추가 자문 요청시 최대 7일간 75% 지원

○ 지원분야 : 보안(보안전략, 보안시스템, 스마트공장) 법률(법률, 해외진출기술보호), 인적보호(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, 비밀유지서약 체결 등)

○ 지원절차 :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- 전문가 배정 - 전문가 자문 - 만족도 조사 - 사후관리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기술보호과
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/02-368-8787
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2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