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분양계약자에게 연2.8%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
지원 대상
○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
선정 기준
○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, 일반 분양자, 선착순 분양자 등
지원 내용
○ 대출 금리
- 연 2.8%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)

○ 대출 기간 : 20년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)
-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
○ 대출 한도 :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
-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
-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
-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/ 주택기금과
문의처 우리은행/1588-5000
접수 기관 우리은행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02 20:20:30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