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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상담/법률지원||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,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중소기업
선정 기준
○ 중소기업의 범위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릅니다.

○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」제3조 [별표 1]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○ 법률 지원 분야
- 미지급 대금 회수, 계약서 검토, 가압류·가처분, 지적 재산권 침해, 사업모델 법률 검토, 파산 및 회생,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. 다만, 형사사건, 행정사건,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법무부 / 상사법무과
문의처 법무부 상사법무과/02-3418-9988
접수 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02 13:33:38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