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상담/법률지원||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,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중소기업 |
| 선정 기준 | ○ 중소기업의 범위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릅니다. ○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」제3조 [별표 1]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○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| 지원 내용 | ○ 법률 지원 분야 - 미지급 대금 회수, 계약서 검토, 가압류·가처분, 지적 재산권 침해, 사업모델 법률 검토, 파산 및 회생,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. 다만, 형사사건, 행정사건,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법무부 / 상사법무과 |
| 문의처 | 법무부 상사법무과/02-3418-9988 |
| 접수 기관 | 법무부 상사법무과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2 13:33:38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